
가족초청이민(FAMILY-SPONSORED IMMIGRANT VISA)
각 비자의 종류 별로 지정된 수효보다 더 많은 이민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비자종류는 초과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경우, 이민청원서 (I-130)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 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초과신청의 정도가 극심한 비자 종류의 경우 우선순위날짜가 도달하기까지 수년간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들의 우선순위날짜는 미국무성 웹사이트 Visa Bulleti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 수속 순서 단계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을 위해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청원서인 I-130을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미국이민귀화국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내의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면 승인서, 서류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국립비자센터 (NVC – National Visa Center)로 발송합니다. NVC에서 케이스가 수취되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께 발송해 드립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NVC부터 받으시는 즉시,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재정보증 수수료, 이민비자수수료와 신청서류를 NVC에 제출해야 합니다. NVC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NVC에서 비자인터뷰 안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신청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및 조건부 영주권에 대하여
미국은 위장결혼을 막기 위하여 조건부 영주권 제도를 1986년에 제정하여 왔습니다. 결혼한지 2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어 쿼터와 관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될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쿼터 대기기간이 2년반 이므로, 영주권을 취득할 단계가 되면 이미 결혼한지 2년이 넘게 되어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지 2년이 되기 90일전에 해제청원서 (Form I –751)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두 부부가 아직도 합법적인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자녀 출생 증명서나 세금 보고서, 자동차 등록증, 생명/자동차 보험 증명서, 집 소유 증명서 등의 서류로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을 Waiver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순수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피치 못해 이혼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진술서와 증인들의 진술서도 첨부하면 좋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폭행이나 도박, 혹은 부부관계로 도저히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중요한 증명 서류(Police report 혹은 의사진단서 등)를 첨부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을 떠나게 될 경우 어떤 생활의 어려움이 있게 되는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